[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용산구의회는 4월 27일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위한 특별강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인 김병도 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안의 이해와 핵심내용을 심도있게 교육하고, 향후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용산구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