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고용실적과 근로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녥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2020.1.1. ~ 2020.12.31.) 근로자 증가인원이 2019년 12월말 대비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 점수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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