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시설물 개선 및 안전도시 조성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동해시 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대해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시설보수 및 준설, 놀이터 등 주민복리시설 보수 등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