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안전속도 5030이 조기에 정착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5월부터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해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종전 60㎞의 주행속도를 50㎞로 줄이고 교통소통에 지장 없는 이면도로 등은 3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