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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