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고양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19,962호(덕양구 9,040호, 일산동구 7,406호, 일산서구 3,516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224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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