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안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안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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