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21년 4월 21일시행)’에 따른 것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의 만18세 미만 아동도 각 월 10만원과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