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