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평균 5.58% 상승,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2,932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