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개 이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