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부천시는 외국인등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부천시는 외국인등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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