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누락사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명령확인서 통합발급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차 신속지급’이 마무리되고 ‘1차 확인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했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합된 발급창구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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