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기 사용·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 겪는 운수종사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이수 지원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가 운수종사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드라이브인(Drive-in) 온라인교육」 대상자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규(16시간)와 보수(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교육환경 조성이 어려운 운수종사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