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을 파악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제품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시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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