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금천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3개 구간으로, 구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도로 4만원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홍보현수막, 포스터, 구 홈페이지, 소식지, CCTV전광판 등을 통해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