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관악구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신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관악구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신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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