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30% 이하)도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과 만 18세 미만 의 가족도 각각 월 10만원과 2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