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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