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