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연천군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연천군수가 제안하였고, 4월 20일(화) 제263회 연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코로나19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