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청양군이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한시적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1가구에 50만 원이다.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으로 추진되는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돕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