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c1e45efbfb9a430d0f2c72/2021/5/2/f0c4b0b9-c985-4700-9d7c-ebecabc85d73.png)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1곳을 지정한 후 4월 28일 추가로 3곳을 지정했지만 광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창의원은“성착취물을 불법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으며 지금도 제2N번방이 생겨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디지털성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었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