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적으로 배정된 계절근로자가 단 한명도 입국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4.29일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63명 입국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고질적인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 강원도는 지난해 2,173명에 이어 금년에도 8개 시군 1,756명을 배정받았고 4월 411명을 추가 요청 후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