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의료기관,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제27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하여 2021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올해 1월~6월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8월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해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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