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제도화 추진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제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