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평창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66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개별주택 11,662호 및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평창군 공동주택 9,269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 일체가격으로, 전년대비 2.17% 상승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 후, 4월 20일에 열린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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