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서만 시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방문 허용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