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청양군이 지난 3일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 행복카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사용 액수는 20만 원이며 미용실, 안경원, 영화관, 스포츠용품점, 서점, 수영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