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보은군은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탑승자 부담액을 1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사랑택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해 군이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