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양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202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납세자가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