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설치 의무화 이후 247개 작품 대상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는 회화, 조각, 벽화, 공공조형물 등을 말하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2년에 한번 씩 유지관리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