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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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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