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태백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아동 양육비)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 4. 21.)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