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로 진행한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손택스),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계양구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방문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