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견서 전달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3일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들, 도청 도시재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재생사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중인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시행되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를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