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도봉구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고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가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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