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역(전국 14개 시·군) 입산금지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