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오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