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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