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거제시가 오는 5월 1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대비하여 지난 6일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거제경찰서,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대표들과 함께 전동킥보드 교통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거제시 내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올해 4월 기준 대여 킥보드 수가 230대 규모이며 하루 평균 대여 횟수만 700여회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대여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라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 시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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