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1년간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