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상향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고 안전 사각지대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며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적용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