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진주시민 모두에게 10만원 씩 지급하는 ‘행복지원금’의 원활한 안내를 위해 행복지원금 민원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지원금 민원콜센터는 진주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행복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수령 방법 등 행복지원금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