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여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형 킥보드에 대한 강화된 이용수칙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동형 킥보드”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형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2017년에 117건, 2018에 225건, 2019년에 447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이용수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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