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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