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5월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의 추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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