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2개월 앞서, 광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서 앞선 행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부정책을 이끌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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