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