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 기준을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종류를 현행 65종에서 69종으로 늘렸다.

최근 5년간 부적합 발생 및 검출 빈도를 기준으로 델타메트린 등 8종을 추가하고,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은 제외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을 허용한 식품 목록을 일부 조정했다.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젤리를 제외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독일산 과일주와 벨기에산 초콜릿가공품을 추가했다.

또 사전수입 신고를 한 선박에 벌크 형태로 운송된 밀, 대두, 옥수수 등의 수입농산물은 선내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개정안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